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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바레인 보건의료 전자정부시스템 수출 비결 공개

韓-바레인 보건의료 개혁 프로젝트 계약 배경, 성공 전략 등 全 과정 담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바레인 보건의료 개혁 프로젝트(이하 “바레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케이스스터디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바레인 프로젝트는 심사평가원이 바레인 정부와 약 189억 원 규모의 계약을 통해 2017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의약품 관리 ▲건강보험정보 ▲보건의료정보활용 ▲진료정보저장 등 4가지 단위 시스템을 포괄하는 국가건강보험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 책자는 바레인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을 케이스스터디라는 연구 방식을 통해 분석하여 쉽고 흥미로운 스토리로 구성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와 같은 국제 협력의 성공 사례를 확대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발간된 케이스스터디는 ‘Bahrain joins hands with the Republic Of Korea for sustainable universal health coverage(바레인,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과 손을 잡다)’ 라는 주제로 ▲바레인이 심사평가원과 프로젝트를 추진한 배경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구축 내용 ▲프로젝트의 도전과제와 성공전략 ▲기대효과 및 시사점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주목할 점은 심사평가원이 프로젝트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제시한 클리어(CLEAR) 전략이다. 이것은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가에서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이 고안한 독창적 프로젝트 방법론이다. Collaboration(협업), Leadership(리더쉽), Experience(경험), Architecture on Demand(주문형 아키텍처), Remote work(원격업무)를 의미한다.


또한 영문과 한글을 동시에 수록하여, 한국형 보건의료 전자정부시스템에 관심 있는 외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정부기관 및 국내 민간기업이 실무에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케이스스터디 원문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김선민 원장은 ”K-방역이 세계적인 트렌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요즘, 이번에 발간한 케이스스터디가 전자정부시스템 수출의 레퍼런스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심사평가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건의료 기관으로서, 디지털정부의 외국 수출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9월, 심사평가원과 바레인은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성과를 기반으로 약 136억 원 규모의 유지관리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며, 2024년 7월까지 5년 동안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을 책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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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