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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산병원과 엠블던호텔,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업무협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원장 김운영)은 안산시 소재 엠블던호텔,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엠블던호텔과는 직원복지를 위한 종합검진과 장례식장 빈소 이용의 감면혜택, 숙박 및 각종 세미나를 위한 호텔이용할인을 제공받기로 했다. 또한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와는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종식 이후 의료관광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의료관광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채용연계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일자리 활성화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김운영 병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업무협약에 함께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각 기관에 특화된 맞춤형 검진프로그램 개발과 의료지원을 통해 보다 발전된 관계로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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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