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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이용한 재생의료 사업 탄력 받나

시지바이오, 대웅제약과 자가줄기세포치료제 CDMO 업무협약 체결



시지바이오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 사업영역을 강화한다.


재생의료전문 바이오기업 ‘시지바이오(대표 유현승)’는 ‘㈜대웅제약(대표 전승호)’과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위탁개발생산(CDMO)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MOU는 시지바이오가 개발한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치료제를 대웅제약 줄기세포제조소에 위탁개발생산(CDMO)하는 방안이다. 시지바이오는 이번 MOU를 통해 제조소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글로벌 규정에 맞춘 생산시설을 통해 줄기세포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시지바이오는 재생의료 3요소인 세포, 지지체, 성장인자의 바이오 융복합 통합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재생의료 전문기업이다. 자가지방에서 유래된 세포들을 전자동으로 분리해내는 Cellunit에 기반하여 당뇨발, 척추, 흉터, 연골재생 등의 세포기반 임상연구를 수행하면서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탄탄히 쌓아왔다. 자가지방유래 세포기반 치료 노하우를 기반으로, 올해 세포치료제 개발팀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임상연구, 품목허가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시지바이오 유현승 대표는 “이번 MOU를 통해 최근에 발효된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에서 자가줄기세포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시지바이오가 확보한 바이오 소재 기반 기술에 자가줄기세포치료제를 더해 국내외 어떤 기업도 제공하지 못한 강력한 인체조직 재생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대웅제약 전승호 대표는 “대웅제약은 글로벌 수준의 줄기세포치료제 제조소를 구축하고 글로벌 CMO 및 CDMO 기업으로 성장할 예정이다. 전세계 바이오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CDMO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지바이오는 재생의료 전문기업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재생의료 3요소(Cell, Scaffold, Growth Factor)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높은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근골격계 조직손상 재건에 필요한 의료용 치료재료의 연구개발이 이뤄지면서 100% 수입에 의존했던 우리나라 치료재료 시장을 국산으로 대체했다.


특히 골대체제, 유착방지제, 음압창상치료시스템의 경우 시장 점유율 1위로, 기술력 및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2019년부터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골형성단백질을 포함한 노보시스의 경우 일본, 호주, 인도 수출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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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처벌법 발의..공공장소 공포심ㆍ불안감 조성 행위 처벌 근거 마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ㆍ스트리머ㆍ유튜버 등(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골목상권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난 9월 30일에도 구글 코리아를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며 부천역 일대에서 이어져 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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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학회,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 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심장학회(이사장 강석민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장)는 11월 1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함께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 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심장질환의 특수성과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폐고혈압 등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은 장기적 관리와 다학제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급성기 중심의 현 제도에서는 실질적인 보장과 인프라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자 중심의 치료체계 구축과 보장성 강화, 심장중환자실(CICU) 확충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는 대한심장학회 이사장을 맡고있는 강석민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해영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대한심부전학회 정책이사)와 정욱진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장(대한심장학회 정책이사)이 각각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이어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 배장환 좋은삼성병원 심혈관중재연구소장, 윤종태 한국심장재단 사무총장, 안상호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