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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한국의료법학회, 의료관계법의 제문제 공동 세미나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와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는 「의료관계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오는 26일(목)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세션은 한국의료법학회가 주도하여,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료법상 형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을, 이어서 김기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의료법 위반에 대한 판례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 한다.


제2세션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여,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의사면허팀장이 ‘의료인 단체의 법적 지위 및 시사점: 해외 의사 단체의 운영과 역할을 중심으로’를, 이어서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장이 ‘의료법 제59조의 입법‧정책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 한다.


패널토론과 전체토론은 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조동찬 SBS의학전문기자,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겸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의료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료법학회-의료정책연구소 공동세미나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일정

2020. 11. 26.() 14:30~17:20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현장: 방역지침 준수

온라인: KMA TV 유투브 방송

주제

의료관계법의 제문제

 

장소

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

 

공동주최

한국의료법학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프로그램

사회: 강태경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구분

시간

주요 내용

사전등록

~ 14:30

 

개회사

14:30 ~ 14:40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발표

(한국의료법

학회)

14:40 ~ 15:00

1 주제 : “의료법상 형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00: ~15:20

2 주제 : “의료법 위반에 대한 판례의 최근 동향

김기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교수

발표

(의정연)

15:20 ~ 15:40

3 주제 : “의료인 단체의 법적 지위 및 시사점: 해외 의사 단체의 운영과 역할을 중심으로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의사면허제도연구팀장

15:40 ~ 16:00

4 주제 : “의료법 제59조의 입법·정책적 고찰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장

coffee break (10)

좌장 : 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토론

16:10 ~ 16:50

조동찬 SBS 의학전문 기자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전체 토론

16:50 ~ 17:20

전체 패널 자유토론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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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