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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 할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못오세요?”...의협 대국민 캠페인 '눈길'

"감염환자 편견 거두고 주변 노약자, 장애우 배려하자”... 연대와 유대감 당부

코로나19 세번째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철저한 개인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의협이 1일 배포한 대국민 캠페인용 홍보물(*첨부 UCC)은 산타 할아버지가 코로나 때문에 못 올까봐 “마스크도 잘하고 손도 잘 씻고 있으니 꼭 와 달라”는 어린이의 간절히 바람을 담았다.


UCC를 통해 의협은 본격적인 연말 시즌을 맞아, 안전하고 건강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이 필수적이며, 외출과 모임을 삼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경계하고, 주변의 어르신과 아이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지켜줄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


의협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대국민 캠페인에 나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3월 “큰 눈 오는 날처럼 집에서 머물자”며 3-1-1 캠페인을 제안했고, 2차 재유행이 발생한 8월에도 “다시 큰 눈 오는 날처럼 집에서 머물자”며 전 국민에게 자발적 거리두기를 권고해 긍정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우려했던 3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정작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이어 ‘2+α’단계라며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복잡한 지침을 숙지하기 전에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감염이 된 환자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부 지자체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최 회장은 “지금은 모두가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지켜야 하는 시점”이라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 각종 만성질환자와 장애우들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외출과 모임을 삼가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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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