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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베드로병원, ‘2020 온정 나눔 프로젝트’ 시작

강남베드로병원(대표원장 윤강준)은 2020년 연말연시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나눔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밀레니엄 서울 힐튼의 겨울 시즌 명물인 ‘밀레니엄 힐튼 크리스마스 자선열차(이하 자선열차)’ 기부 캠페인을 시작으로 강남베드로병원의 ‘2020 온정 나눔 프로젝트’의 첫 발을 뗐다. 

지난 11월16일(월) 이웃사랑의 마음을 싣고 밀레니엄 서울 힐튼 자선열차 출발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렸다. 올해 25주년을 맞은 이 행사에 강남베드로병원은 2006년부터 약 12년간 함께 한 장기 후원사로서 뜻 깊음을 더 했다. 2020년 자선열차 기부금은 호텔 인근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활동 지속
강남베드로병원은 12월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내 취약계층에 쌀 100포를 전달했다. 

윤강준 강남베드로병원 대표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은 병원 인근 양재동성당을 찾아 지역주민을 위한 온정 나눔 행사로 쌀 100포 기탁식을 갖고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강남베드로병원 윤강준 대표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더 힘들다. 작은 나눔의 마음이 우리 주변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전달되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일영 양재동성당 주임신부는 “주변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늘 후원해주시는 강남베드로병원에 감사드린다. 지난 귤 100상자 나눔에 이어 이번 쌀 기탁까지 올해 하반기만 두 번째 나눔이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잘 전달하여 따뜻한 연말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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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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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