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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 ‘의정협의체’ 참여 시사

구체적 사항 확정 조건 걸고..공공의대, 의대정원은 코로나 안정이후 논의 요구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5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9․4 의정합의 이행을 위한 ‘의정협의체’의 발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날 범투위는 ‘의정협상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실무협의체’에서 의정협상단의 구체적 기본사항(의정협상단의 권한, 구성, 아젠다 및 코로나 안정화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정한 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실무협의체’에서 이 사항을 조율한 후에 ‘의정협의체’를 발족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는 9.4 의정합의 당시 코로나19 안정화 단계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 만큼 코로나 안정화의 기준을 ‘실무협의체’에서 마련하여 논의하되, 코로나 안정화 이전에는 논의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의대 관련 설계비 포함 국회 예결위 통과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9.4 의정합의 내용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심각한 행태가 자행되는 경우 범투위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전면적인 투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투위는 또한 ‘의정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완벽한 준비과정을 거쳐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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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