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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성료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6일 다양한 의료 현안 및 회원들의 진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알찬 강의를 주제로 제17차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의사회는 매년 8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가 불가하여 12월로 일정을 미뤄 온라인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는 2,000여명의 회원이 학술대회에 참석했으며 의료인 면허신고 대상자가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필수평점 2점 포함, 총 6평점 수강이 가능하여 면허신고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9시부터 시작된 1부 첫 세션 강의에서는 경기도의사회 김영준 의장이 좌장을 맡아 ▲코로나 백신. 어디까지 왔나 ▲의료법위반 다빈도 상담사례(사례중심)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응방법을 주제로 감염관리와 의료법, 의료분쟁사례 관련 필수강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진행한 ▲의료법위반 다빈도 상담사례(사례중심) 강의에서는 동료의사들이 의료법을 알지 못해 겪은 억울한 사례들을 직접 상담하고 도움을 주면서 체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법 강의가 진행되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2부 강의에서는 안산시의사회 피상순 회장이 좌장을 맡아 ▲일차의료에서의 경도인지장애 ▲피로감과 무기력을 호소하는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 강의가 진행되었고 런천심포지엄 후 이어진 3부 강의에서는 인문학 강의로 수원시의사회 김지훈 회장이 좌장을 맡아 ▲의사가 만든 나라 일본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4부 강의에서는 평택시의사회 이종은 회장, 광명시의사회 이창석 회장이 좌장을 맡아 ▲이상지질혈증의 치료 가이드라인 ▲“다리가 저려요”, “쥐가 나요”(약물치료중심으로) ▲전립선비대증 ▲성과 사랑의 호르몬, 그리고 행복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1부 종료 후 진행된 개회식에서 이동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회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왔다. 특히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통해 회원이 겪는 의료분쟁, 환자문제 어려움, 직원 문제 등 어떤 부분이라도 같이 고민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회원들이 무슨 일을 겪든 언제든 외롭지 않게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 대한민국 진료환경이 어려운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며 개회사를 전했다.


또한 개회식 및 브레이크 타임에 경기도의사회 회무보고 영상 및 투쟁영상을 방영하여 그간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집행부가 회원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CT환수 문제, 맘모톰 문제, 요실금 실비환수 등 회원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투쟁영상에서는 부당하게 희생당하는 의사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해온 경기도의사회의 모습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온라인 학술대회로 진행되면서 직접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최대한 많은 회원들이 경품을 받을 수 있도록 에어팟 프로 50명, 보스 블루투스 스피커 50명, 해피머니 상품권(2만원)을 500명 등 푸짐하게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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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