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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방역의 현주소와 향후 대응방향’ 토론회 개최

지난 2~3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8개월여 만에 확진자가 600명에 육박하는 3차 대유행 본격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코로나19 방역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12월 10일(목) 오후 2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를 제외한 참석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의협은 이번 토론회에서 국내 코로나19 감염대응 과정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향후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기관은 물론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섭외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前 질병관리본부장인 정기석 한림의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다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이끌 예정이다.


주제발표와 지정패널토의 참석자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국내 전문가가 다수 참여해 현장감 있는 우리나라 방역대응 상황을 전달하고, 세계적인 공중보건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역지침의 실질적인 조언과 대응방안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 의협 정책이사(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간담췌내과 교수)는 “코로나 확산세가 연일 거세지는 상황을 의료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냉정하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최선의 대처방안에 대한 의견을 한데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토론회를 계기로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물론 미래에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 위기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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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