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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 선별진료소에 긴급 인력지원...서울시 "의료계에 감사"

의협 재난의료지원팀 24명, 17일부터 3주간 오전·오후 검체채취 나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서울특별시의 요청에 따라 선별진료소 의료인력을 긴급 지원한다. 의협은 서울시청이 17일부터 운영하는 시청 앞 광장 선별진료소에 의협 재난의료지원팀 지원 의사 24명이 자원하여 의료지원 업무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코로나19 위기 등 공중보건의료지원을 위해 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에는 각기 개원의, 봉직의, 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내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과목의 전문의들이 지원했다. 이들은 3주 동안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수행한다.


의협의 의료지원 활동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힘이 나는 일이 있어 소개한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3주간 서울시청 앞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의협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한 시간 만에 지원자가 오셔서 임시 검사소에 필요한 30명이 금세 충원되었다.


마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의사들은 유사한 상황이 오면 먼저 기회를 달라며 파견을 희망했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또 “추운 환경과 감염 위험에도 아랑곳없이 현장 파견을 지원해준 의협 재난의료지원팀과 의사들에 감사드린다”며 의료계의 협조에 거듭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17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중 서울시청 광장에 파견된 의료인들의 노고에 대해 언급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현장 파견을 자원해 준 의사 여러분들과 평소 꾸준히 지원자 확보에 노력해 주고 있는 의협에 감사드린다”며,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의료인으로서의 높은 사명감과 공동체의식에 국민과 함께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는 “어제 서정협 권한대행이 의사 등 의료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도움을 간곡히 호소한 이후, 하루만에 의협 재난의료지원팀으로부터 의료인력을 확보해 파견하겠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의협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서울시민들과 함께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의료인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의협 부회장과 공중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위기에서 의사들이 최전선에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과연 의료계가 또 이렇게 나서야 하는가 하는 회의가 드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전대미문의 감염병 유행으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환자가 피해를 입는 이 때에, 의사가 아닌 다른 누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나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지난 여름 대정부 투쟁에서 코로나19에 맞선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며 “3차 유행 역시 의료계가 앞장서 이겨내고 난 후에, 우리의 역량과 기여를 근거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당당하게 지적하고 의료계의 뜻을 관철시켜나가겠다. 이번 의료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계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의협은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진료에 참여하는 회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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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