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4.0℃
  • 맑음대전 -2.1℃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0.0℃
  • 구름많음고창 -3.9℃
  • 제주 0.9℃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백신 자급화, 민간 노력과 역량만으론 한계...“국가정책·산업기반 구축 선행돼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위드 코로나와 제약바이오산업 기반 강화’ 정책보고서 발간
산업 혁신·글로벌 진출 과제·보험약 정책환경·국민인식 변화 등도 다뤄

백신 자급화는 민간의 노력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가능성 높은 백신에 대한 집중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 국가 지원과 산업적 기반이 뒤따를 때 백신 자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위드 코로나와 제약바이오산업 기반 강화’를 주제로 한 제21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를 21일 발간했다.

강진한 가톨릭의대 백신바이오연구소장은 ‘백신주권 확립의 길’이라는 글에서 “선진국은 자국민을 위한 3차 방위산업 개념과 미래 바이오산업으로 백신 회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백신 산업화는 민간 위주가 아닌 국가정책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백신 자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을 “성급하고 지속성이 없으며 기업의 논리를 벗어난 정책과 지원”이라고 꼽고,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 정확한 평가없이 지원하거나 개발 후 세계화 지원 정책이 너무 행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개발 기업, 정부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원활히 교류해야만 경제 및 시간적 누수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백신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백신개발이 가능한 기반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피하는 한편 시장에서 제 값을 받도록 해야 자급화에 근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 대해선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 개발 능력이 있는 인력과 백신 인프라 설계 역량, 임상 체계 구축, 마케팅 전략과 사업기반 등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오안보와 자국우선주의의 도래’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강화된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기조를 조명하며, 제약바이오산업에 기반한 바이오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의약과 특정 의료장비에서 자급자족을 달성할 필요성을 높였다”면서 “국민 보호에 필수적인 의약품 조달을 경쟁국에 의존하는 것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은 바이오안보의 중요성을 급격히 상승시켰다”면서 “국가들을 자국우선주의와 경쟁으로 유도하는 국제정치의 불확실성은 단시간에 정리될 사안이 아니므로 한국의 바이오안보와 바이오산업도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하영 서울대 교수는 ‘제약바이오산업 혁신 효율성 국가 비교 연구’에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연구 및 개발 효율성’과 ‘전반적 효율성’ 모두 크게 개선됐지만 ‘개발 효율성’이 절대적으로 낮아 신약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 활성화와 관련 인재확보를 통한 개발역량 확충, 이를 통한 개발 효율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이번 정책보고서는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 ▲글로벌 진출 현황과 과제 ▲보험의약품 정책환경 변화와 산업계 대응방안 ▲코로나19와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항체의약품의 바이오베터 기술 소개 및 개발 동향 ▲마이크로니들의 시장 및 기업 동향 ▲입법 동향 등을 수록했다. <끝>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