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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자급화, 민간 노력과 역량만으론 한계...“국가정책·산업기반 구축 선행돼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위드 코로나와 제약바이오산업 기반 강화’ 정책보고서 발간
산업 혁신·글로벌 진출 과제·보험약 정책환경·국민인식 변화 등도 다뤄

백신 자급화는 민간의 노력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가능성 높은 백신에 대한 집중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 국가 지원과 산업적 기반이 뒤따를 때 백신 자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위드 코로나와 제약바이오산업 기반 강화’를 주제로 한 제21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를 21일 발간했다.

강진한 가톨릭의대 백신바이오연구소장은 ‘백신주권 확립의 길’이라는 글에서 “선진국은 자국민을 위한 3차 방위산업 개념과 미래 바이오산업으로 백신 회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백신 산업화는 민간 위주가 아닌 국가정책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백신 자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을 “성급하고 지속성이 없으며 기업의 논리를 벗어난 정책과 지원”이라고 꼽고,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 정확한 평가없이 지원하거나 개발 후 세계화 지원 정책이 너무 행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개발 기업, 정부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원활히 교류해야만 경제 및 시간적 누수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백신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백신개발이 가능한 기반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피하는 한편 시장에서 제 값을 받도록 해야 자급화에 근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 대해선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 개발 능력이 있는 인력과 백신 인프라 설계 역량, 임상 체계 구축, 마케팅 전략과 사업기반 등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오안보와 자국우선주의의 도래’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강화된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기조를 조명하며, 제약바이오산업에 기반한 바이오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의약과 특정 의료장비에서 자급자족을 달성할 필요성을 높였다”면서 “국민 보호에 필수적인 의약품 조달을 경쟁국에 의존하는 것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은 바이오안보의 중요성을 급격히 상승시켰다”면서 “국가들을 자국우선주의와 경쟁으로 유도하는 국제정치의 불확실성은 단시간에 정리될 사안이 아니므로 한국의 바이오안보와 바이오산업도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하영 서울대 교수는 ‘제약바이오산업 혁신 효율성 국가 비교 연구’에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연구 및 개발 효율성’과 ‘전반적 효율성’ 모두 크게 개선됐지만 ‘개발 효율성’이 절대적으로 낮아 신약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 활성화와 관련 인재확보를 통한 개발역량 확충, 이를 통한 개발 효율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이번 정책보고서는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 ▲글로벌 진출 현황과 과제 ▲보험의약품 정책환경 변화와 산업계 대응방안 ▲코로나19와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항체의약품의 바이오베터 기술 소개 및 개발 동향 ▲마이크로니들의 시장 및 기업 동향 ▲입법 동향 등을 수록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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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