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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자급화, 민간 노력과 역량만으론 한계...“국가정책·산업기반 구축 선행돼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위드 코로나와 제약바이오산업 기반 강화’ 정책보고서 발간
산업 혁신·글로벌 진출 과제·보험약 정책환경·국민인식 변화 등도 다뤄

백신 자급화는 민간의 노력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가능성 높은 백신에 대한 집중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 국가 지원과 산업적 기반이 뒤따를 때 백신 자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위드 코로나와 제약바이오산업 기반 강화’를 주제로 한 제21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를 21일 발간했다.

강진한 가톨릭의대 백신바이오연구소장은 ‘백신주권 확립의 길’이라는 글에서 “선진국은 자국민을 위한 3차 방위산업 개념과 미래 바이오산업으로 백신 회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백신 산업화는 민간 위주가 아닌 국가정책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백신 자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을 “성급하고 지속성이 없으며 기업의 논리를 벗어난 정책과 지원”이라고 꼽고,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 정확한 평가없이 지원하거나 개발 후 세계화 지원 정책이 너무 행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개발 기업, 정부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원활히 교류해야만 경제 및 시간적 누수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백신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백신개발이 가능한 기반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피하는 한편 시장에서 제 값을 받도록 해야 자급화에 근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 대해선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 개발 능력이 있는 인력과 백신 인프라 설계 역량, 임상 체계 구축, 마케팅 전략과 사업기반 등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오안보와 자국우선주의의 도래’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강화된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기조를 조명하며, 제약바이오산업에 기반한 바이오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의약과 특정 의료장비에서 자급자족을 달성할 필요성을 높였다”면서 “국민 보호에 필수적인 의약품 조달을 경쟁국에 의존하는 것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은 바이오안보의 중요성을 급격히 상승시켰다”면서 “국가들을 자국우선주의와 경쟁으로 유도하는 국제정치의 불확실성은 단시간에 정리될 사안이 아니므로 한국의 바이오안보와 바이오산업도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하영 서울대 교수는 ‘제약바이오산업 혁신 효율성 국가 비교 연구’에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연구 및 개발 효율성’과 ‘전반적 효율성’ 모두 크게 개선됐지만 ‘개발 효율성’이 절대적으로 낮아 신약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 활성화와 관련 인재확보를 통한 개발역량 확충, 이를 통한 개발 효율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이번 정책보고서는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 ▲글로벌 진출 현황과 과제 ▲보험의약품 정책환경 변화와 산업계 대응방안 ▲코로나19와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항체의약품의 바이오베터 기술 소개 및 개발 동향 ▲마이크로니들의 시장 및 기업 동향 ▲입법 동향 등을 수록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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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