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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건강보험 시범사업 자료제출 전용 시스템 구축

전용 시스템 통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 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정부 주관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자료제출에 따른 행정 부담 감소와 업무 편의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구축해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은 참여기관의 EMR, OCS 등과 연계하거나 엑셀업로드, 직접입력 등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범사업 전용시스템이다.

기존 ‘요양기관업무포털’로 해당 서식을 입력하거나 스캔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보다 다양하고 편리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EMR, OCS 등과 연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송·수신 프로그램 Agent*를 통해 시범사업별 표준화된 서식을 전송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시스템은 업무안내, 시범사업 신청·서식관리, 통계, Agent 가이드 등 메뉴로 구성했다.
심사평가원은 참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시범사업 서식별/제출방법별/기간별 건수 등 맞춤형 통계를 제공하고, 참여기관은 시스템의 통합 로그인을 통해 업무포털 등 다른 시스템 이용도 가능하다. 

 ‘Agent 가이드’에서 Agent 설치 및 이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료제출 시스템의 시범사업 메뉴로 직접 접속이 가능하다. 

지점분 의료수가실장은 “현재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관리 시범사업 등 총 12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쉽고 편리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EMR 연계 기능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기능 개선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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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