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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2021 SMA 의료법제 달력’ 배포

박윤규 이사 “병의원 운영 시 곁에 두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회원 서비스”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4대 집행부가 대회원 서비스 일환으로 기획, 호평 받고 있는 ‘2021 SMA 의료법제 달력’이 올해도 어김없이 회원들에게 배포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가 오늘(12월 22일) 배포한 ‘2021 SMA 의료법제 달력’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2021년 달력으로 3번째 제작됐다.


‘2021 SMA 의료법제 달력’은 △면허신고 안내 △개인정보보호 △난동 등 대응 △공단 방문확인 △공단 현지조사 △설명의무 △의료분쟁조정 △의료광고 △근로기준법 △환불동의서 △신용카드 단말기(VAN) 계약 △독감 국가 예방접종 △의료폐기물 처리 등을 월별로 서울시의사회 회무 사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


‘2021 SMA 의료법제 달력’ 제작 실무책임자인 서울특별시의사회 박윤규 법제이사는 “회원들이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의료법제 문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곁에 두고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기획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작·배포 후 모니터링 한 결과, 받아 본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보람이 크다”고 덧붙였다.

‘2021 SMA 의료법제 달력’을 지난 2년간 받은 정인호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전문위원은 “책상 위 눈높이에 두고 여러 교육과 제도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어 새해 달력도 기대하고 있다. 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가득 실은 서울시의사회 달력 배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성훈 서울특별시의사회 법제이사(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배포한 ‘2021 SMA 의료법제 달력’은 회비 납부자, 학술대회 등록자, 의료단체 임원 등에게 7500여부가 배포된다.


또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021 SMA 의료법제 달력’에 수록된 내용과 관련한 회원 민원 발생시, 서울시의사회 정보통신부(2676-9757)·법제부(2676-9753)·종합민원실(2679-2858) 등으로 문의하면 담당 임직원이 성심껏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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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