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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국가의료 위기 긴급사태 선언

국가 긴급의료위원회 구성 촉구..."정부입장만 찬성하는 학자 말고, 의료 전문가 포함된 민관 합동체제 출범" 주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3일  국가의료 위기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의협은  오늘 오후 4시 기자회견을갖고 "지난 봄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일부 국가에서 접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떠밀려 들어가는 상황이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래, 11월에 시작된 제3차 대유행은 이전 그 어느 때보다 파고가 높아 현재 하루 1,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시국이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는 신속하게 재난의료지원팀을 꾸려 약 1,100여명의 의사를 모집해 중환자 치료실,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 각종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의료계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의료진의 누적된 피로와 병상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중증환자 치료와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마저 목전에 와있는 지경이다"고 호소 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모든 의료역량을 코로나19에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의료기관에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를 명령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코로나19의 치료에만 몰두하는 경우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2020년 들어 코로나19의 직접사망자는 금일 현재 739명이지만, 2020년 12월 현재 예년에 비해 전체사망률이 약 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사망률 6%를 연간 숫자로 환산하면 약 2만명 가까운 숫자로서, 코로나19의 직접사망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간접사망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말하고 있다."며  코로나19뿐 아니라 전체적인 피해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에 코로나19 국가 의료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긴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히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코로나19와 일반질환 중환자 의료체계, 필수응급의료체계 붕괴 대책과 의료인력 확보가 최우선 긴급 과제"라며  무조건적으로 정부입장에 찬성하는 학자 말고, 의료 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관 합동체제가 출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밖에  국민들을 향해서도  "지금의 국가의료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코로나19 관리는 물론이고 중환자를 포함한 일반의료도 붕괴된다."고  경고하고 "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할 때라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절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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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