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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가건강검진결과 폐결핵 의심 시 결핵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면제

보건소에서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시 검진결과서 온라인 무료 발급 시작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있을 때 비용부담 없이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자는 매년 약 1만 2천 명이며  이중 57%만이 확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의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결핵진단을 위해 필요한 추가 검사(이하 확진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실시한 결핵 검진 결과서가 온라인으로 발급된다고 밝혔다.국가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자는 매년 약 1만 2천 명, 이중 57%만이 확진검사 실시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결핵 의심 소견이 발견되면 비용 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조기에 결핵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그 동안 결핵환자의 의료비(진료‧약제‧검사비)는 전액 국가(건강보험)에서 지원해왔으나, 결핵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는 본인 부담이 있어 취약계층의 결핵 조기발견과 치료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검사비 지원은 ‘21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부터 적용되며, 결핵 진단을 위해 필요한 확진검사인 도말, 배양 및 결핵균 핵산증폭검사(TB PCR)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또한, 결핵 확진검사와 비용 지원은 병‧의원, 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 보건소에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검진 결과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 등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  등 검진결과서 제출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있을 때 비용부담 없이 추가 검사를 받고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결핵 의심 증상*이 있거나 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 소견을 받은 국민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안전하게 검사를 받고 결핵 환자는 처방대로 약을 중단 없이 복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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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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