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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대한약사회 김대업회장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근절, 과다한 제네릭 품목수 문제 해결 노력

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원 여러분의 지난 한 해의 헌신에 대해 감사와 함께 새해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위해 지난 한 해 소임을 다해 주신 약업계 모든 종사자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약업계 모두가 축복받고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는 일이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이라는 초유의 펜데믹 상황에서 약사 직능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 온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감염병 확산으로 현재 우리 사회는 많은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함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옛말에“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내일의 희망으로 만들어갈 강한 의지와 당당한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새해에도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辛丑年 새해는 감염병으로 바뀌는 우리 사회는 물론 세계적인 변화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생각되어 온 가치와 기준들은 예상보다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약사사회에도 ‘뉴노멀’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사회의 요구와 약사사회의 의지를 통해 약사 직능의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모색하여 미래 약사직능을 정립할 원년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이 위기일 수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와 능동적 자세를 통해 우리 함께 노력한다면 약사 직능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새해에도 불법‧편법약국 개설 근절, 약국‧한약국 역할 명확화 등 약사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어려워진 약국경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회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새로 맞이하는 2021년 새해도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게 수많은 도전과 응전이 반복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약사사회가 그동안 축적해 온 역량과 회원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저 또한 회장으로서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더라도 앞자리에서 회원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약사 직능활동 수행을 위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장기 처방약 처방전 분할조제 도입, 요양병원 등 약사인력기준 현실화, 공적 전자처방전달서비스 표준 마련, 단골약국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근절, 과다한 제네릭 품목수 문제 해결 등을 비롯한 정책과제의 제도 실현을 위한 노력도 辛丑年 소의 해를 맞아 뚝심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4.8부터 시행되는 약사면허 신고제에 대비하여 회원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평생 연수교육을 위한 사이버연수원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여 회원 여러분께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해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공적마스크 공급에 헌신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존경의 인사들 드리면서, 회원 여러분과 약업계 종사자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만복과 건강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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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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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