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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회장, "불합리한 제도와 법안 쏟아지더라도 절대 굴하지 않겠다"

시무사 통해 "4대악을 막아내는 악전고투 끝에 9.4 의정합의 실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회장은 4일  시무식에서 "의료계가 온 국민과 함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이 가져온 불안과 혼란에 맞서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싸우는 사이에 정부는 ‘4대악 의료정책’이라는 칼을 내밀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투쟁해 9.4 의정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올해도  불합리한 제도와 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대 굴하지 않겠다며, 임직원 여러분 모두 집행부의 목표에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유감없이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회장은 "지난해 여름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진료 육성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우리는 한 손으로는 코로나19를 막고 다른 손으로는 4대악을 막아내는 악전고투를 벌인 끝에 9.4 의정합의를 실현시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1년은 의정합의가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새해에도 다시 투쟁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확대 강화된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9.4 의정합의의 정신이 존중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40대 집행부는 이밖에도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선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독립적 전문기구로써 ‘면허관리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필수의료 수가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며, 의료분쟁특례법도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회관 신축공사가 지난해 12월 역사적인 착공식을 갖고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며 "완공되는 그날까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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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