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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회장, "불합리한 제도와 법안 쏟아지더라도 절대 굴하지 않겠다"

시무사 통해 "4대악을 막아내는 악전고투 끝에 9.4 의정합의 실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회장은 4일  시무식에서 "의료계가 온 국민과 함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이 가져온 불안과 혼란에 맞서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싸우는 사이에 정부는 ‘4대악 의료정책’이라는 칼을 내밀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투쟁해 9.4 의정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올해도  불합리한 제도와 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대 굴하지 않겠다며, 임직원 여러분 모두 집행부의 목표에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유감없이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회장은 "지난해 여름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진료 육성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우리는 한 손으로는 코로나19를 막고 다른 손으로는 4대악을 막아내는 악전고투를 벌인 끝에 9.4 의정합의를 실현시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1년은 의정합의가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새해에도 다시 투쟁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확대 강화된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9.4 의정합의의 정신이 존중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40대 집행부는 이밖에도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선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독립적 전문기구로써 ‘면허관리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필수의료 수가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며, 의료분쟁특례법도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회관 신축공사가 지난해 12월 역사적인 착공식을 갖고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며 "완공되는 그날까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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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