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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급여 강제화 반대 서명지 1만 1천여장 보건복지부에 전달

규제일변도의 불합리한 처사...영세 의원급 행정적 부담 가중, 진료에 심각한 지장 초래 우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의 강압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 의무 강제화 추진에 반대하기 위해 추진한 온라인 서명지를 11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20년 564개 항목)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전에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반대해 2020년 12월 31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1월 11일까지 모아진 서명지 11,054장을 최대집 회장이 직접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면서 비급여 관리정책의 부당성을 알렸다.


서명지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현재도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비급여 관련 각종 설명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의사가 적정하게 설명을 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실손보험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불합리한 처사로, 관련 고시는 즉각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유일하게 자율성이 보장된 비급여마저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액자법을 통해 사실상 이미 비급여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영세한 의원급에서 행정적 부담으로 진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 서명지를 제출하는 자리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박종혁 총무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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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