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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새 복막 투석액 비카베라 출시

복막투석 환자들의 간 대사 부담을 낮춰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대표이사: 김희경)는 만성콩팥병 환자를 위한 복막 투석액 비카베라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비카베라는 임상적 유효성을 바탕으로 2019년 10월 1일자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었다.


2020년에 발표된 국제복막투석학회(ISPD, International Society for Peritoneal Dialysis)의 가이드라인에서는 12개월 이상 복막투석 시 장기 복막투석 환자의 잔여신기능 개선을 위해 포도당 분해산물(GDP, Glucose Degradation Products)이 낮은 중성 pH 복막투석액 사용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만성콩팥병 환자의 복막 투석치료에 사용되는 투석액인 비카베라는 기존 복막투석액에 비해 생리학적 pH에 더 근접하다. 또한 자연적으로 만성 대사성 산증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는 최초의100% 중탄산염(bicarbonate) 완충액(buffer)으로, 간이나 다른 장기를 통해 전환되지 않는다.


비카베라는 임상 연구를 통해 복막투석환자의 만성 대사성 산증을 개선시키는 임상적 이점을 입증했다. 중탄산염 함유량을 달리하면 복막투석 환자의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 임상 연구 결과, 맞춤형 비카베라 처방 시, 환자의 64%가 연구 종료 시점에서 산-염기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해 만성 대사성 산증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의 복막투석액 비카베라 및 밸런스 모두 이중 구획 형태로 제조되어 포도당 분해산물의 농도가 현저히 낮은 것이 특징7,8이다. 포도당 분해산물 농도가 낮은 중성 pH의 복막투석액은 복막염 감소, 잔여신기능의 보존, 소변량 증가와 같은 임상적 이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9,10되었으며, 복막 투석액의 포도당 분해산물 농도 차이는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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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