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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응급의학회, ‘발열‧호흡기 증상 환자 전원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

감염우려 환자 신속 조치 미흡한 데 따른 일선 의료계 의견 반영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응급의료 등의 상황으로 타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또는 전원이 필요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선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1차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상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실로 이송하는 경우, 감염 위험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환자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해왔다.


이에 의협은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료하기 위한 ‘발열·호흡기 증상 환자 전원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으며,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한응급의학회에 개발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자원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을 담았다.

또한, 현행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절차 등을 검토해 1차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전원 환자 수용을 위한 국내 시스템 제안 등의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의협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의심 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하게 되는 경우, 감염 위험도 평가와 사전 분류 등을 통해 의료진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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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