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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장 공적마스크의 행방을 찾아라"... 의협, 횡령 의혹 경기도의사회 고발

의협 공급량과 경기도의사회 배포량 간 26만장 차이 발생...대화로 사실 규명 실패 법의 심판 받기로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간 공적마스크 공급을 놓고 벌인 신경전이 결국 법의 심판으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상호불편한 진실을  찾기에는 대화의 한계를 넘어  어쩔수  없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도의사회가 최근  의협 최대집 회장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데 이어 의협이 고발 카드를 들고 나온 형국이어서 회원들 입장에선 다소  아쉬움이  있어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의협은 시도의사회에 공급한 유·무상 공적마스크의 수량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 의원에 실제로 배포한 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여만 장의 차이가 있는 등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의협이 시도의사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 드려지고  있으나  일부에선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공적 마스크 공급을 놓고 그동안 경기도 일부 분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서다.


더구나  의협이 회원들의 불만 등 민원해소 차원에서 경기도에 소명을  위한 관련 현황자료를  요청했지만  경기도의사회가 불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도 예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해 시도의사회를 통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관련하여 경기도의사회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의협은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기도의사회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의 주요 내용은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공적마스크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및 횡령’ 혐의다.


의협은 수량 차이가 발생한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해, 경기도의사회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진행한 마스크 배포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의협에서 공급한 공적마스크로 일부 대체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8월 21일 시민단체 성금으로 구입하여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59,000장의 별도의 성금마스크를 이용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하고는 이것을 정부의 공적마스크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공적마스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되지 않고 임의 및 그 외 기타 용도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적마스크 사업과 별개로 경기도의사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마스크 배포 사업 당시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한 회원이 대금을 환불받는 과정에서 공적마스크 판매대금 계좌로부터 환불금이 지급된 사례를 확인하여 공적마스크 대금 통장에서 환불이 이루어진 경위와 규모에 대해서도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공적마스크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직접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 마스크다.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판매 및 공급처로 지정된 의협은, 조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마스크를 16개 시도의사회에 나누어 공급하고 각 시도의사회는 다시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마스크를 분배했다. 또 시군구의사회는 유상마스크의 경우, 판매대금을 모아 시도의사회로 전달하고 시도의사회는 이를 다시 의협으로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각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가 마스크 공급을 위해 사용한 화물차량 이용비 및 택배비 등 행정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의사회에 이미 소속되어 있는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에서 제외하였다.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 공적마스크 사업 기간 동안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는 식약처가 국고로 구매하여 공급한 무상마스크 약 64만장을 포함하여 모두 300여만장에 이른다.


의협은 사업 초기부터 시도의사회가 각 시군구의사회로 실제 공급하는 마스크 배분 현황자료를 협회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의협은 경기도의사회가 마스크 분배를 위해 사용한 행정비용 청구를 위해 협회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군의사회에 발송한 공적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만장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에 설명을 요구하며 ‘시군의사회 대상 공적마스크 공급내역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경기도의사회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대집 회장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최대집 회장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는 “대통령이 직접 ‘마스크는 전략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의료기관에 독점적으로 공급한 것이 공적마스크다.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 판매처로 지정된 것은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협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하거나 의혹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뜻이다”라며 공적마스크 사업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박 이사는 “26만장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거듭 요구했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이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협회장과 임원을 고발하고 관련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무상공급된 마스크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거나 임의로 유용되었다면 이는 국고 편취에 해당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박 이사는 또 “증빙자료를 거듭 요청하며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했지만 경기도의사회의 비협조 속에서 협회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가 공적마스크 사업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고발조치가 불가피했다”며 고발조치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또 “집행부로서는 회무과정에서 회원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확인되어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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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