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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킨 코리아, 사회공헌활동 적극 펼치며 ‘선의의 힘’ 전달

뉴스킨은 지난 14일 수포성 표피 박리증 환우 및 가족들을 위해 자사 스킨케어 브랜드 ‘뉴스킨’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파마넥스’ 제품들로 구성된 선물 박스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선물 박스에는 바디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가꾸는데 도움을 주는 ‘프리미엄 바디케어 패키지’, 13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6가지 식물 영양소가 골고루 배합된 ‘라이프팩’,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D 구미 1,000 IU’ 등 총 8개의 제품이 담겼다.

수포성 표피 박리증은 작은 마찰에도 피부에 물집과 염증이 생기는 유전성 희귀 피부질환으로 환자 대부분이 신생아기 또는 영아기부터 증상을 겪는다. 이에 뉴스킨은 아이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환우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정보 교류를 돕기 위한 정기 모임을 매해 연말 개최하고 있다. 뉴스킨의 회원 자치 봉사 단체 ‘포스 포 굿 후원회’도 매해 환우 치료비와 연구 지원비를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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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