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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헬스케어, 모잠비크 의료진 원격의료 교육 진행

 


㈜파인헬스케어(대표 신현경)는 지난 15일 모잠비크 의료진에 대한 원격의료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에 진행되었던 3개 대륙 13개 국가의 외국인 의료진 1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원격의료 집체교육 이후 2개월만의 외국 의료진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모잠비크 의료진의 요청에 의한 ㈜파인헬스케어 방문으로 이루어졌다. 

 모잠비크는 종전에도 한국 의료기관으로부터 선진 의료 기술의 전수를 위해 많은 의료진을 여러 차례 한국에 보내왔다. 그러던 중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인한 대면 진료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이번에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헬스케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부터의 기술 습득을 모색하던 중 ㈜파인헬스케어를 찾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인헬스케어는 종전에도 인도네시아 E-Healthcare System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시청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해외에 선보인 바 있다. 최근에는 한국국제의료협회가 주관하고 카자흐스탄 MPK 병원과 국내 9개 상급 · 종합병원이 참여한 온라인 화상진료 행사에도 자체 개발한 B2B 원격진료 솔루션을 공급하며 글로벌 원격진료 플랫폼에 두각을 보이고 있다.

 모잠비크 의료진 역시도 국가 간 원격진료를 실제로 수행한 것을 두고 ㈜파인헬스케어를 선택한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대학병원들이 합류하여 언어와 의료체계가 서로 다른 카자흐스탄의 병원과 원격진료를 성공리에 진행했다는 것을 두고 모잠비크 의료진은 자국의 의료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고 향후 모잠비크 보건 의료체계의 수준을 높일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파인헬스케어는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의료정보시스템 제품 인증을 획득한 Lime EMR도 함께 선보이며 원격의료는 물론이고 의료기관 내에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해 모잠비크 의료진과 깊은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는 후문이다.

 파인헬스케어는 모잠비크 의료진에게 기초적인 원격진료의 틀인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는 구조에 대한 심도 높은 교육은 물론, 이를 넘어 모든 환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의료진을 가상 공간에서 만날 수 있게 하는 B2C 원격의료플랫폼, 온라인 병원을 구축할 비전도 구체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인헬스케어의 관계자는 “㈜파인헬스케어의 EMR과 원격진료시스템은 국가와 지역을 막론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창조적인 혁신 서비스로서 의료 격오지에 놓여있던 한 국가 전체의 보건 의료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높은 긍정적 영향력을 가진 서비스”라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의료 수준은 높지만 대기 시간의 문제나 지역적 격오성을 가지는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므로 라임 팀의 확장성과 필요성은 무한하다”고 그 가치에 대한 큰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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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