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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헬스케어, 모잠비크 의료진 원격의료 교육 진행

 


㈜파인헬스케어(대표 신현경)는 지난 15일 모잠비크 의료진에 대한 원격의료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에 진행되었던 3개 대륙 13개 국가의 외국인 의료진 1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원격의료 집체교육 이후 2개월만의 외국 의료진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모잠비크 의료진의 요청에 의한 ㈜파인헬스케어 방문으로 이루어졌다. 

 모잠비크는 종전에도 한국 의료기관으로부터 선진 의료 기술의 전수를 위해 많은 의료진을 여러 차례 한국에 보내왔다. 그러던 중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인한 대면 진료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이번에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헬스케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부터의 기술 습득을 모색하던 중 ㈜파인헬스케어를 찾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인헬스케어는 종전에도 인도네시아 E-Healthcare System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시청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해외에 선보인 바 있다. 최근에는 한국국제의료협회가 주관하고 카자흐스탄 MPK 병원과 국내 9개 상급 · 종합병원이 참여한 온라인 화상진료 행사에도 자체 개발한 B2B 원격진료 솔루션을 공급하며 글로벌 원격진료 플랫폼에 두각을 보이고 있다.

 모잠비크 의료진 역시도 국가 간 원격진료를 실제로 수행한 것을 두고 ㈜파인헬스케어를 선택한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대학병원들이 합류하여 언어와 의료체계가 서로 다른 카자흐스탄의 병원과 원격진료를 성공리에 진행했다는 것을 두고 모잠비크 의료진은 자국의 의료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고 향후 모잠비크 보건 의료체계의 수준을 높일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파인헬스케어는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의료정보시스템 제품 인증을 획득한 Lime EMR도 함께 선보이며 원격의료는 물론이고 의료기관 내에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해 모잠비크 의료진과 깊은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는 후문이다.

 파인헬스케어는 모잠비크 의료진에게 기초적인 원격진료의 틀인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는 구조에 대한 심도 높은 교육은 물론, 이를 넘어 모든 환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의료진을 가상 공간에서 만날 수 있게 하는 B2C 원격의료플랫폼, 온라인 병원을 구축할 비전도 구체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인헬스케어의 관계자는 “㈜파인헬스케어의 EMR과 원격진료시스템은 국가와 지역을 막론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창조적인 혁신 서비스로서 의료 격오지에 놓여있던 한 국가 전체의 보건 의료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높은 긍정적 영향력을 가진 서비스”라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의료 수준은 높지만 대기 시간의 문제나 지역적 격오성을 가지는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므로 라임 팀의 확장성과 필요성은 무한하다”고 그 가치에 대한 큰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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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