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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플리바스' 식약청 허가 받아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통해 300억대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육성

동아제약은 일본의 아사히카세이파마社로부터 지난 2009 4월에 도입계약을 체결한 전립선비대증치료제'플리바스 정 25mg, 50mg, 75mg'(주성분:나프토피딜(naftopidil))에 대해 식약청으로부터 제조품목 허가를 승인 받고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플리바스'는 알파1수용체를 차단하여 전립선 및 요도 근육의 수축을 억제, 요도를 확장시킴으로써 전립선비대증에 따른 배뇨장애를 치료하는 신약이다


특히 기존 치료제에 비해 야간빈뇨를 동반한 환자에 더욱 우수한 배뇨장애 개선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배뇨장애로 고통 받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플리바스가 속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국내 시장은 ‘10년 기준 2,097억원 규모이며 이는 발기부전치료제 시장(’10 992억원 추산)을 넘어 비뇨기과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경제성이 높은 시장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에 허가 승인된 플리바스를 통하여 자체개발 신약인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 및 항바이러스제 `발트렉스' 등과의 시너지 효과로 비뇨기과 영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매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시장에서 300억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동아제약은 「플리바스」의 약가협상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시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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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