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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바스 AI, 빅데이터 기반 신규 보험상품 개발 협력

인공지능 전문기업 셀바스 AI(www.selvasai.com KOSDAQ 108860)가 글로벌 재보험사 스위스재보험(Swiss Re) 한국지점과 『빅데이터 기반 신규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향후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셀바스 AI 영업총괄 윤승현 부사장과 스위스재보험 권용석 대표, 정석인 상무가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셀바스 그룹의 헬스케어 빅데이터 및 AI 예측기술을 활용해 신규 보험 상품 및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맞춤형 상품 개발 및 서비스 역량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스위스재보험은 셀바스 AI의 인공지능(AI) 기반 질병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자사 언더라이팅(Underwriting)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언더라이팅은 생명보험 계약 시 계약자가 작성한 청약서상 고지 의무나 건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심사과정을 말한다.


또한, 셀바스 AI가 연구개발 중인 CDM 기반 스마트 임상시험 설계 지원 시스템, 인공지능 헬스케어 서비스 셀비 체크업(Selvy Checkup), 온핏(OnFit) 등을 활용해 사용자 편의를 최대화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보험 상품 및 디지털 헬스케어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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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