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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미국 DPN 임상 3상(3-1과 3-1b) 결과 발표

㈜헬릭스미스의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VM202)’의 당뇨병성 신경병증(DPN)에 대한 첫번째 미국 임상 3상(3-1상, 3-1b상)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국제의학저널 ‘Clinical and Translational Science’에 발표되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의 신경과 교수인 존 케슬러(John Kessler)가 주저자인 이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3-1상 전체에서 엔젠시스(VM202)가 높은 안전성을 보였고, 확대 임상 (extension trial)인 3-1b상에서는 그 유효성이 뛰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엔젠시스(VM202)의 효과가 주사 후 무려 8개월 지속된다는 점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고, 가바펜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진통 효과가 더욱 뛰어난 점을 주목했다. 연구자들은 엔젠시스(VM202)가 재생의약임을 보여주는 결과들을 제시하면서 DPN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들은 미충족 의료요구(unmet medical needs)가 매우 큰 DPN 분야에서 엔젠시스(VM202)에 대해 차세대 치료제로서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엔젠시스(VM202)의 DPN에 대한 첫번째 미국 임상 3상은 총 12개월 동안 3-1상(9개월, 500명의 피험자)과 3-1b상(3개월 연장, 101명의 피험자), 2개의 독립적 임상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번 연구 논문에 따르면, 3-1상은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3-1b상은 위약에 비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통증 감소를 보여주었다.

특히 이중맹검 위약 대조 연장 연구인 3-1b상의 경우, 마지막 주사 후 8개월 간 지속적인 진통 반응이 유지되었다. 이는 엔젠시스(VM202)가 질병 진행을 개선하여 재생의약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했다. 또한 임상 2상 때와 같이, 기존 DPN 치료제로 널리 쓰이고 있는 프리가발린과 가바펜틴 같은 가바펜티노이드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피험자에게서는 통증 감소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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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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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