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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공정성 문제로 '흔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최대집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위를 이용한 산하 단체의 선거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입장문 내

지난해  공급된 공적마스크  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간 갈등이 경기도의사회장  공정선거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자칫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공정성  문제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최대집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위를 이용한 산하 단체의  선거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위원회가  최근 공정선거가 이뤄질수  있도록 후보간 상호비방등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의협과  최대집회장을  직접 겨냥해  강도높은  입장문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의협  등 중앙회의 개입으로 혼탁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부당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한 입장문'에서 지난14일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의사회를 고발했다는  보도 이후  해당 관련 기사들이 포털사이트에 난무하고 있어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가 정상적인 정책 선거로 진행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해당사건의 진실은 법적 판단의 영역이니 논외로 하더라도 본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의 경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에서 해당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은 최대집 회장 포함 의협 집행부에서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심각한 범죄행위로판단 된다" 고 주장했다 .

또 "해당 사안은 최소한 지난해 11월경부터 의협의 문제 제기로 수차례 기사화 되어 알려졌던 것이고 이미 수사 기관에 수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각자 법적 책임을 지면 될 사안이며 최근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없었다" 는 것이다 .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특히  "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가 한창인 지금에와서  의협이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의협과 최대집 회장이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로 밖에 해석 할 수 없다." 고 꼬집었다 .

그러면서 위원회는 "의협 최대집 회장의 이런 부당한 선거 개입 행위는 의협 중앙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협회 임직원은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적시된 임원의 공정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해석되며, 이는 동 규정 제18조 및 본 회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 경고 조치 뿐 아니라 고발 또는 행정 처분 및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 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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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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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