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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9·4 의정합의 지켜, 바람직한 의료체계 만들어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4.7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공의대 설립·도시형 보건지소 확충 등 소위 ‘던지기식’ 공약이 판을 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료 자원이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공약을 제시하기에 앞서 공공의대가 없으면 감염병 위기 등 방역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늘(22일) 오전 ‘빌 공(空)자 공공의대 공약, 9.4 의정합의 정신은 어디로 갔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극복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과열로 인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경쟁에 본회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큰 두 축을 이루어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의료계와 정부 여당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낸 9.4 의정합의의 정신을 지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바람직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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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