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코로나19 장기화로 통증질환 환자,병원 이용 어려움 호소...방법은?

대한통증학회, 통증환자관리 일반지침 마련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통증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그로 인해 통증치료를 제때 효과적으로 받지 못함으로써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심한 만성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경우 면역성의 저하 등으로 일반인에 비해 코로나의 감염에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도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통증환자들을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진료지침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진료 현장에서 의도하지 않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대한통증학회는 코로나 유행상황에서 통증환자관리를 위한 일반지침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권고 사항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을 씻는다.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린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한다.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사람 많은 곳 방문을 자제한다.

-유증상자의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한다.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본인이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를 받는다.
검사 결과 확인 전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차량을 이용한다.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를 알린다.
국내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른다.

-만성 통증환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 

가능한 외부모임이나 대중이 모인 장소를 피하도록 한다.
의료기관의 방문도 가급적 줄이고 가능하면 전화상담 등을 하도록 한다.
사람이 적은 곳에서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걷기운동을 하거나, 집에서 가벼운 운동을 한다.
특히 척추주변통증이나 섬유근육통과 같이 지속적인 유산소운동 및 근력운동이 필요한 경우에  홈트레이닝 운동 또는 산책 등을 유도하도록 한다.

가능한 한 약물을 시간에 맞추어 복용하고 필요시 진통제 복용 등에 대해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복용한다.
평소의 통증과 달리 열이 나거나 전신근육통 등이 나타날 경우 현재 복용중인 약에 의해 증상의 발현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검사를 받도록 하며, 전화상담 등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진과 상의한다.

평소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평소와 다른 양상의 통증이 발현되는 경우 주치의에게 알리고 검사를 받아 보도록 한다.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는 이환된 사지의 탈감작요법, 수동적 관절운동을 꾸준히 하도록 권장하며, 척수자극기나 약물주입기를 가진 경우 배터리 충전, 약물교체 일정을 가능한 지키도록 권장한다.    

-만성통증환자의 치료 시 진료지침은 ?  

대한통증학회에서는 의료진의 일반진료지침도 마련하여 일선진료현장에서 이를 기본으로 환자진료에 임하도록 권고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적절한 보호장구의 착용을 권장하여 의료진과 환자의 감염방지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암성통증같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치료시기를 놓치지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술의 종류를 응급시술, 긴급시술, 선택적시술로 분류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도록 진료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투약처방이나 병원 방문의 필요성에 관한 상담목적으로는 각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전화진료도 가능하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약성진통제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안전을 위한 약물사용 지침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치료 받을 수 있을까?

고위험 환자들의 경우에는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 방문이나 시술을 미루는 것을 권고하며, 의료기관의 상황이 허락된다면 음압실에서 개인보호구 (레벨 D) 착용하에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위험이 있는 환자는 입원 3일전에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에 코로나가 만연된 경우에는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들에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