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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덕분에 챌린지」등 ‘2020 앤어워드’수상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덕분에 챌린지」와 생활방역 홍보 영상이, 한 해 최고의 디지털 콘텐츠를 선정하는 ‘2020 앤어워드*’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
   
덕분에 챌린지는 정부‧공공‧지자체 기관 “디지털광고&캠페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개 부문에서 각각 그랑프리와 위너를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생활방역 홍보 영상은 “디지털광고&캠페인” 부문 위너를 수상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지난해 4월 16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작된 의료진 응원 홍보활동(캠페인)으로,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 등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全) 사회 차원에서 감사·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다.

수상작 덕분에 챌린지영상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의 협력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온 국민이「덕분에 챌린지」를 통해 의료진을 포함한 모두가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국민 중심의 캠페인’으로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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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