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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동욱회장 "회원들의 권익과 생존권 회복에 매진"

공적마스크 26만장 횡령건은 공개검증으로 밝혀져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짜투쟁을 통해 회원들의 정당한 회원권익과 생존권을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27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3년간 의사면허정지, 병원업무정지, 의료분쟁, 부당삭감 등 위기에 처한 회원들의 어려움을 실시간 함께 해왔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회원들을 배신하는 가짜투쟁이 아닌 진정성 있는 투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이와 함께 관치의료, 부당삭감, 억울한 진료실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확립한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시스템을 확고히 해 회원들의 진료실을 보호해 온 경기도의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이밖에도 악제도에 맞서 싸워 낡고 불합리한 제도와 수많은 규제를 철폐,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겠으며, 의료분쟁으로 인한 회원 형사처벌법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해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힘쓰겠으며, 저수가와 수가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끝으로 이미 KBS, MBC, YTN 뉴스 등에 보도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적마스크 26만장 횡령건은 허위보도로 인해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를 불가능하게 해놓은 처사로서 회원들을 속이는 극악한 선거범죄행위라고 말하고, 공개검증으로 시비를 가려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회장은 마스크 26만장은 가격으로 4억원어치에 달한다며 몇트럭에 적재할 수 있는 수많은 마스크를 어떻게 빼돌릴 수 있느냐며 이를 공개검증하는 데는 10분이면 족하다며, 공개검증으로 진실을 밝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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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