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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동욱회장 "회원들의 권익과 생존권 회복에 매진"

공적마스크 26만장 횡령건은 공개검증으로 밝혀져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짜투쟁을 통해 회원들의 정당한 회원권익과 생존권을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27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3년간 의사면허정지, 병원업무정지, 의료분쟁, 부당삭감 등 위기에 처한 회원들의 어려움을 실시간 함께 해왔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회원들을 배신하는 가짜투쟁이 아닌 진정성 있는 투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이와 함께 관치의료, 부당삭감, 억울한 진료실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확립한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시스템을 확고히 해 회원들의 진료실을 보호해 온 경기도의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이밖에도 악제도에 맞서 싸워 낡고 불합리한 제도와 수많은 규제를 철폐,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겠으며, 의료분쟁으로 인한 회원 형사처벌법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해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힘쓰겠으며, 저수가와 수가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끝으로 이미 KBS, MBC, YTN 뉴스 등에 보도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적마스크 26만장 횡령건은 허위보도로 인해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를 불가능하게 해놓은 처사로서 회원들을 속이는 극악한 선거범죄행위라고 말하고, 공개검증으로 시비를 가려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회장은 마스크 26만장은 가격으로 4억원어치에 달한다며 몇트럭에 적재할 수 있는 수많은 마스크를 어떻게 빼돌릴 수 있느냐며 이를 공개검증하는 데는 10분이면 족하다며, 공개검증으로 진실을 밝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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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