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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첩약 시범사업, 환자 만족도 아닌 유효성까지 검증해야”

복지부, “연구용역 진행하고 각계 의견 반영할 것... 협의체는 2주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오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약한정협의체 사전회의에 의료계 대표로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 추진한 여러 정책 가운데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던 9·4 의정합의(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합의) 이행을 위한 의약한정협의체의 사전모임 성격으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성희 의료수가개발부장과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협의체 구성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 각 직역 및 분야별 입장과 기준의 차이가 있는 만큼 상호존중 속에서 시범사업 검증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구성 지연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후, 한방 첩약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히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3개 질환(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현대의학적 치료가 이미 시행중이므로 첩약을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차별화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시범사업을 통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위원장은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할 때 환자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 효과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역시 급여영역에 참여하는 각 계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회의에 불참하였으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한의약 전반을 담당하는 한의약정책과장이 사전모임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며 “의료계와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형식적인 회의가 되지 않도록 정식 협의가 시작되면 보건복지부의 주 담당자가 반드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의약계의 의견에 대하여 답을 내놓는 내실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전모임을 마친 의약한정협의체는 앞으로 2주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한방 첩약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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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