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협-국립암센터, 희귀난치암 치료제 개발 협력

항암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진입과 실용화 촉진 기대



제약바이오산업계의 항암제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와 신규 항암치료제의 효율적 개발실용화 및 희귀 난치암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계와 의료기관의 협력으로 임상의 효율을 높이고 실용화를 촉진해 신규 희귀·난치암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자는 취지다.


신약개발은 막대한 시간과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효율적 개발이 중요하다. 개발사 주도의 임상시험 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든데다 시간도 많이 소요돼 연구자와 개발사가 협력하는 협력형 임상시험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미 미국은 새로운 항암제 개발을 위해 연구자와 제약 및 생명공학 산업계가 광범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항암제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가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018년 국내 제약기업 100곳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개발중인 573개의 신약 파이프라인 중에서 항암제가 178개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향후 개발예정인 380개의 파이프라인 중에서도 항암제가 142개로 가장 많았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희귀 난치암의 극복을 위한 항암치료제 개발 협력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규항암제 개발 및 항암 치료율 증대 방안 모색 △항암치료제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제공 △항암치료제의 효율적 임상수행을 위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타 본 협약 체결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협약으로 항암제 개발방향 정립, 효과적 표적 암종 발굴, 신속한 임상 진행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희목 회장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적용으로 항암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암 극복과 관리를 위한 산·학·연의 공동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립암센터와의 협력이 국내 암질환 신약 개발의 토양이 되고 나아가 희귀난치질환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국립암센터는 혁신적 암 연구를 통해 희귀난치암의 조기진단과 적극적 치료를 위한 치료전략과 돌파구를 치열하게 모색해왔다”라면서 “이번 협약이 지속적 협력사업으로 이어져 신약 개발과 실용화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성장 변곡점으로 작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