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
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 1. 27. 까지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에게 총 4차례 경고 누적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초 경고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의 지속적인 불이행과 이에 따른 경고누적(경고 조치 상세내용 아래 참조)으로 부득이하게 규정에 따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의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가 제출한 소개서의 평택시의사회회장(당선인) 이력에 대해서 본 위원회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변성윤 후보자가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이력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의사회의 회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도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고 판단되고, 해당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당선인 인사를 하는 등 허위 이력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정정 명령을 내렸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이 역시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했다" 덧붙였다.
-경고 조치 내역
1) 변성윤 후보자 경고 조치 공고(2021.01.18. 공고9호)
- 위 회원은 후보자 이력과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여,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경고 조치
2) 변성윤 후보자 2차 경고 조치 공고(2021.01.18. 공고10호)
- 위 회원은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였기에 제12조에 따라 경고 조치
3) 변성윤 후보자 경고 조치 공고(2021.01.20. 공고11호)
- 위 회원은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3항 및 제37조를 위반하였기에 제12조에 따라 경고 조치
4) 변성윤 후보자 경고 조치 공고(2021.01.27. 공고15호)
- 위 회원은 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였기에 제12조에 따라 경고 조치
5) 변성윤 후보자 경고 조치 공고(2021.01.29. 공고16호)
- 위 회원은 후보자 이력과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여,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경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