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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기호1번 변성윤 후보 등록 취소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
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 1. 27. 까지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에게 총 4차례 경고 누적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초 경고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의 지속적인 불이행과 이에 따른 경고누적(경고 조치 상세내용  아래 참조)으로 부득이하게 규정에 따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의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가 제출한 소개서의 평택시의사회회장(당선인) 이력에 대해서 본 위원회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변성윤 후보자가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이력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의사회의 회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도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고 판단되고, 해당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당선인 인사를 하는 등 허위 이력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정정 명령을 내렸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이 역시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했다" 덧붙였다.

-경고 조치 내역

1) 변성윤 후보자 경고 조치 공고(2021.01.18. 공고9호)

- 위 회원은 후보자 이력과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여,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경고 조치

2) 변성윤 후보자 2차 경고 조치 공고(2021.01.18. 공고10호)

- 위 회원은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였기에 제12조에 따라 경고 조치

3) 변성윤 후보자 경고 조치 공고(2021.01.20. 공고11호)

- 위 회원은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3항 및 제37조를 위반하였기에 제12조에 따라 경고 조치

4) 변성윤 후보자 경고 조치 공고(2021.01.27. 공고15호)

- 위 회원은 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였기에 제12조에 따라 경고 조치

5) 변성윤 후보자 경고 조치 공고(2021.01.29. 공고16호)

- 위 회원은 후보자 이력과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여,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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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