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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기호1번 변성윤 후보 등록 취소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
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 1. 27. 까지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에게 총 4차례 경고 누적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초 경고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의 지속적인 불이행과 이에 따른 경고누적(경고 조치 상세내용  아래 참조)으로 부득이하게 규정에 따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의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가 제출한 소개서의 평택시의사회회장(당선인) 이력에 대해서 본 위원회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변성윤 후보자가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이력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의사회의 회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도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고 판단되고, 해당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당선인 인사를 하는 등 허위 이력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정정 명령을 내렸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이 역시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했다" 덧붙였다.

-경고 조치 내역

1) 변성윤 후보자 경고 조치 공고(2021.01.18. 공고9호)

- 위 회원은 후보자 이력과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여,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경고 조치

2) 변성윤 후보자 2차 경고 조치 공고(2021.01.18. 공고10호)

- 위 회원은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였기에 제12조에 따라 경고 조치

3) 변성윤 후보자 경고 조치 공고(2021.01.20. 공고11호)

- 위 회원은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3항 및 제37조를 위반하였기에 제12조에 따라 경고 조치

4) 변성윤 후보자 경고 조치 공고(2021.01.27. 공고15호)

- 위 회원은 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였기에 제12조에 따라 경고 조치

5) 변성윤 후보자 경고 조치 공고(2021.01.29. 공고16호)

- 위 회원은 후보자 이력과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여,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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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