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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총 3억원 통큰 기부

정영호 회장 “신축회관, 우리나라 의료계 랜드마크로”



지난해 12월 6일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착공식 이후 개인 회원 및 단체의 기금 전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도 최근 약정금액 3억원 중 2억원을 완납했다. 병협은 2017년 12월 21일 의협회관 신축기금으로 3억원 기부를 약정하며, 1억원을 먼저 전달한 바 있다.

병협은 1일 오전 11시 이촌동 회관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2억원을 완납하는 행사 개최를 끝으로 약정한 3억 원을 모두 기부하게 됐다. 

정영호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회관 신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원하며, 물심양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약정한 3억 원 중 나머지 2억 원을 일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병원계도 오랜 경영난에 더해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이지만, 새 의협회관이 우리나라 의료계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병협 산하단체들이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병협은 3억원이라는 거금의 기부를 약정한 바 있다”며 감사를 표하고 “13만 의사의 전당이며, 우리나라 의료계의 상징이 될 회관이 성공적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의협 집행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의협 부회장 겸 서울특별시의사회장)도 “오늘 약정액을 모두 기부한 병원계의 소중한 뜻과 정성을 새겨 회관신축에 긴요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의협회관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때까지 의료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병협 정영호 회장과 송재찬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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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