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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1년도 적십자 희망성금 기부

지난 28일 서울시가 2021년도 적십자 희망성금을 기부하며 이웃을 위한 나눔에 나섰다.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인 적십자회비는 화재‧수해 등의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의 생계구호, 보건‧안전역량 강화 등 보건복지활동 및 구호활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2020년도에 서울시민들이 참여한 적십자회비로 34,949가구 1,829,630명의 재난 피해를 돕고, 4,033가구 48,417명과 결연을 맺고 생계를 도왔다. 또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523가구 1,086명의 위기가정에는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거, 생계, 의료비를 지원했고, 재난안전체험관 구축을 통해 28,673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578회 나눔터를 운영하며 지역 취약계층에 직접 만든 밑반찬, 빵, 국수 등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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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