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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코로나19 백신접종 적극 동참

‘백신접종지원팀’ 구성, 본격 가동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지속되며, 백신접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공중보건의료지원단(단장 박홍준)이 국가 백신접종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지난 1월 26일 의료계(의협, 병협, 간협)와 정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가 참여한 의정공동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협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국민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와 협력하여 원활한 백신공급 및 대국민 접종계획에 기꺼이 협조키로 한 바 있다.


이후 2월 2일 열린 의정공동위원회 1차 실무회의에 참석하여 백신접종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구체적 접종계획에 대해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강조한 의협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접종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의협은 지난 1월 14일 전 최대한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접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권고안’을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전달하여 적극인 반영을 요구한 바 있다.


의협은 안전한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 1인당 100명 이하의 접종인원 유지, 백신접종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과 소요재원, 백신접종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여부 등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코로나19 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발족한 이후 ‘재난의료지원팀’을 구성하여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사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백신접종이 중요한 국가방역 과제로 떠오르자 ‘재난의료지원팀’에 이어 ‘백신접종지원팀’도 즉각 구성하여 전문적인 대응시스템을 갖추는 등 전문가 단체로써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백신접종지원팀’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서 백신전담 임원을 지정하여 향후 정부의 접종계획에 따라 지자체와 지역의사회에서 공조체계로 진행될 시점에 세부 사항을 협의해가며 주도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난의료지원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250개소 접종센터와 연계하여 의사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지원한 의사 1,200여명을 재정비하고 매칭시스템을 위한 사이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집단면역 형성은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며, 국민 모두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무사히 백신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의 본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료지원단 백신접종팀과 재난의료지원팀에 많은 회원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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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