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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 5백만원 쾌척



의협회관 신축기금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회장 강지언)는 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1천 5백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강지언 회장 명의로 5백만원, 대의원회 김경진 의장 명의로 5백만원, 그리고 36대 집행부 일동 명의로 5백만원을 각각 쾌척한다고 밝혀, 의협회관 신축을 향한 뜨거운 열의를 드러냈다.


강지언 회장은 “의협회관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상징이며 의미가 상당하다. 회관 신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의사회 임원들과 회원들의 정성을 담아 기쁜 마음으로 전달하게 됐다”고 기부금 전달의 취지를 전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경진 대의원회 의장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노력 중인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의사회원들의 염원인 회관신축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신경 써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의미 있게 생각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신축기금 전달식에는 박홍준 위원장 외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강지언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대의원회 김경진 의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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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