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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 5백만원 쾌척



의협회관 신축기금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회장 강지언)는 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1천 5백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강지언 회장 명의로 5백만원, 대의원회 김경진 의장 명의로 5백만원, 그리고 36대 집행부 일동 명의로 5백만원을 각각 쾌척한다고 밝혀, 의협회관 신축을 향한 뜨거운 열의를 드러냈다.


강지언 회장은 “의협회관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상징이며 의미가 상당하다. 회관 신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의사회 임원들과 회원들의 정성을 담아 기쁜 마음으로 전달하게 됐다”고 기부금 전달의 취지를 전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경진 대의원회 의장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노력 중인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의사회원들의 염원인 회관신축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신경 써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의미 있게 생각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신축기금 전달식에는 박홍준 위원장 외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강지언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대의원회 김경진 의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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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