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의료현장에서 발생되는 의료인 등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019년 약 2천명의 의사 회원이 응답한 의료인 폭행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에 이른 비율은 10%에 그쳤는데 그 원인으로 신고 후 피의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약 70%에 달한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의료인이 폭행 범죄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적극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의협은 “매년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나 의료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고 있어 많은 범죄 행위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폭행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