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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경북대, '유전자교정기술과 유전육종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작물개발 협력’ 양해각서 체결

유전자교정 콩 개발을 포함하여 교배육성과 종자증식을 수행하고 공동개발한 종자를 해외에서 상업화할 예정

유전자교정기술 전문기업 ㈜툴젠(대표 김영호 · 이병화, KONEX 199800)과 경북대학교는 ‘유전자교정기술과 유전육종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작물개발 협력’를 위해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툴젠과 경북대는 연구협력 및 공동연구를 위해 △ 학술교류/기관 간 연구재료·정보 공유/ 연구장비 및 시설을 공동 활용, △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인턴)실습/세미나/공동 교육 및 워크숍/연구원 파견 등 인적 자원 교류, △최신 기술 및 산업동향에 관한 정보 공유 △연구협력의 결과물(논문이나 특허, 육종재료 등)의 상호 발전적 협의 등을 협력할 방침이다.


툴젠과 경북대는 이미 유전자교정 콩 개발을 위해서 지난 3년간 소규모로 협력연구를 하고 있었으며 ㈜툴젠 종자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중앙아시아에서 신유전자원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본 계약이 이루어 짐으로서 툴젠 종자사업본부는 경북대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 입주하여, 경북대 BK21(Brain Korea 21) 사업 주관학과인 응용생명과학과 연구진들과 함께 유전자교정 콩 개발을 포함하여 교배육성 및 종자증식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대와 공동 개발한 콩을 국내는 물론 중앙아시아를 포함하여 여러 해외지역에서  상업화하고자 한다.


경북대 산학협력단 김지현 단장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글로벌 종자를 개발할 수 있도록 산단에서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전자교정기술을 여러 작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툴젠과 교내 협력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툴젠 김영호 대표는 “툴젠의 유전자교정 원천기술과 경북대학교의 뛰어난 육종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고부가가치 신품종을 개발 함으로서, 툴젠 종자사업의 경쟁력을 한 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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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