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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선관위 ‘공적마스크 횡령 의혹 경기도의사회 고발’ 자료 , "선거 목적 비방행위 아니다"

의협,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협회장 경고조치 유감... 조치 취하 요청”

공적 마스크 횡령 의혹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의사회를 고발한 경위를 설명한 보도자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의협은 지난 1월 14일 ‘의협, 공적 마스크 횡령 의혹 경기도의사회 고발’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해 정상적인 선거진행을 방해하고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악의적인 목적”이라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34조 및 제37조를 근거로 들어 최대집 의협 회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고 당사자에게 소명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 고발이 지난해 12월 14일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올해 1월 진행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등록 시점과 시간적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중앙선관위에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경고 조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중선위는 4일 회신 공문을 통해 “해당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정황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입증 가능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해당 고발조치가 상임이사 의결을 통해 이뤄진 점과 해당 조치를 회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상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보도자료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경고조치의 근거로 삼은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3항의 경우 ‘등록한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이나 의견개진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금지하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제37조의 경우에도 ‘공적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한 통상적인 회무에 해당하고 지난해부터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정 등을 살펴볼 때,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보도자료 배포를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의 선거운동이라 판단한 제37조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는 “산하단체 선관위가 협회의 정상적인 회무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협회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환영했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조치 취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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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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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전국 30곳서 인지향상통합프로그램 운영…95% 이상 ‘만족’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한노협)는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30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형 인지향상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60세 이상 어르신 492명을 대상으로 총 373회기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지·정서·사회·신체·영양 등 5대 영역을 균형 있게 구성해 치매 예방과 일상생활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향후 전국 노인복지관으로의 확산을 목표로 추진됐다. 한노협은 전국 노인복지관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형 인지향상통합프로그램 가이드」를 발간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으며, 프로그램과 연계해 치매 예방 캠페인도 총 37회 진행해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를 위해 30개 수행기관 가운데 1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됐다. 한노협 인지활동위원회 위원 9명과 협회 관계자 3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5대 영역을 균형 있게 반영해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어르신들의 흥미와 몰입도가 높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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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코리아,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 국내 허가 획득 모더나코리아는 자사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mRNA 백신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허가는 RSV 예방을 위한 mRNA 플랫폼 백신으로는 국내 최초다.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는 60세 이상 성인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RSV 고위험군 성인에서 RSV로 인한 하기도 질환(LRTD) 예방을 목적으로 허가됐다. RSV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부터 폐렴 등 중증 하기도 감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특히 고령자와 기저질환을 가진 성인에서 질병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더나코리아 김상표 대표는 “RSV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을 가진 성인에게 입원과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호흡기 질환”이라며,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는 한국에서 허가된 모더나의 두 번째 제품으로, 코로나19 에 이어 RSV 예방까지 모더나의 mRNA 기술로 공중보건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더나코리아는RSV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의 허가는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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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희 서울대병원 교수, ‘함춘동아의학상’ 수상 영예 서울의대동창회(회장 한규섭)는1지난 16일 ‘2025 함춘 송년의 밤’ 행사에서 학술연구와 의료봉사 등으로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빛낸 회원에게 금년도 ‘함춘학술상’과 ‘장기려의도상’을 시상했다.이날 행사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으며,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등 역대 동창회장과 원로 회원,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학내외 동창 2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한 연구업적으로 의학발전에 이바지하고 서울의대의 명예를 드높인 동창에게 ‘제29회 함춘학술상’을 시상하여 동문교수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켰으며, 장기려 박사의 후예로서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해온 동문에게는 ‘제22회 장기려의도상’을 시상하여 의사의 사명감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제29회를 맞은 함춘학술상은 동아쏘시오그룹이 후원하는 함춘동아의학상(연구비 3천만원)과 서울의대동창회 학술연구재단이 후원하는 함춘의학상 및 함춘젊은연구자상(각각 연구비 1천만원) 등 모두 3명이 수상했다. 영예의 ‘함춘동아의학상’은 신경발달장애 환아에서 희귀 유전자변이가 소두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채종희 서울대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 교수가 받았으며, ‘함춘의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