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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인정받는 과학계 리더 겸 노바티스 베테랑, Sai Life Sciences에 합류

11일,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위탁 연구개발 제조업체(Contract Research, Development & Manufacturing Organizations, CRDMOs)[ https://www.sailife.com/?utm_source=pr&utm_medium=web&utm_campaign=dr-mahavir-prashad ] 중 하나인 Sai Life Sciences가 인정받는 과학계 리더이자 업계 베테랑인 Mahavir Prashad 박사가 자사의 과학 리더십 팀에 초기 단계 프로세스 개발(Early Phase Process Development) 부사장으로 합류했다고 발표했다. 30년이 넘는 진보적 연구 경험과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아 온 Prashad 박사는 Sai Life Sciences의 성장 역량을 촉진하고, 고객의 의약품 개발 프로그램을 가속화 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 Sai Life Sciences의 CEO 겸 매니징 디렉터인 Krishna Kanumuri는 "당사는 초기 단계 프로세스 개발이 고객의 의약품 개발 프로그램 출시 시간을 단축하는 핵심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Prashad 박사의 합류로 이러한 우선 사항은 이제 중요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Mahavir Prashad 박사의 깊은 과학적 전문성과 아웃소싱 의약품 개발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은 당사가 세계적 수준의 전달 엔진을 구축하는 데 있어 틀림없이 귀중한 가치를 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rashad 박사는 화학 공정 연구개발(R&D) 및 API 합성 부문에서 친환경 화학 원리와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 인정받는 리더다. 그는 94편의 출판물, 4건의 리뷰 기사, 1편의 도서 챕터, 71건의 특허/출원, 10건의 과학 콘퍼런스 초청 강연을 통한 뛰어난 과학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2002년에 그는 노바티스 주요 과학자(Novartis Leading Scientist) 상을 받았으며, 2010년에는 노바티스 제약회사(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의 다양성 및 포용(Diversity & Inclusion) 상을 받았다. Prashad 박사는 인도 러크나우에 있는 중앙 의약품 연구소(Central Drug Research Institute)에서 유기화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듀크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임명에 대해, Mahavir Prashad 박사는 "명확한 초기 단계 개발 가속화 전략을 갖춘 Sai Life Sciences의 열정적인 리더십 팀에 합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과학과 혁신을 통해 신속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환자에게 새로운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재능 있고 헌신적인 과학자들과 이곳에서 함께 일하게 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Sai Life Sciences는 현재 전사적인 변혁 과정을 지나고 있다. Sai Life Sciences는 Sai Nx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9~23년에 '사람과 문화', '프로세스와 자동화', '기반시설과 과학 역량'이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 미화 1억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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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