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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추가 계약..."상반기 공급 불확실성 해소"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 추가 계약, 총 350만 명분 1·2분기 도입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 추가 계약,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상반기의 보다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2,300만 명분을 추가 계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600만 회분)을 추가 구매 계약(2.15) 하고, 당초 3분기였던 공급 시작시기를 1분기(3월 말)로 앞당겼다. 또한, 그간 구매 계약 논의를 진행해 온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4천만 회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생산·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특히 상반기 백신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백신 수급의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해 계약한 화이자 백신 1,000만 명분(2,000만 회분)에 더하여, 300만 명분(600만 회분)을 추가 구매함으로써 총 1,300만 명분(2,600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구매 계약하였다.

또한, 화이자 백신은 당초 3분기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제약사와 조기 공급 협상 결과에 따라 1분기(3월 말) 내 50만 명분(100만 회분), 2분기에 300만 명분(60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식약처에서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며, 3월 말 도입되는 백신에 대한 국가 출하 승인이 완료되면 4월부터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2월 16일(화) 오전 10시 질병관리청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대표 안재용)와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 공급 계약 체결식을 개최(붙임 참고)하고, 2천만 명분(4천만 회분)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노바백스 본사(미국)와 영상 연결을 통해 James Young 의장이 함께 참여하며, 질병관리청·노바백스·SK바이오사이언스 간 코로나19 백신 생산·공급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백신 수급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노바백스 백신 구매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2월 12일(금)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사와 백신 기술 도입 계약(기술 라이선스인)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와 연동하여 질병관리청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구매 계약 체결한 노바백스 백신은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기술이전 방식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 원천 기술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백신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기존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다수 백신에 적용되는 합성항원 방식으로, 그간 정부가 구매한 mRNAㆍ바이러스 전달체 방식과 다른 새로운 플랫폼이다. 

합성항원 백신은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여 면역증강제와 섞어 인체에 투여함으로써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냉장(2~8℃) 조건으로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다.

정은경 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의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국내 생산·공급이 가능한 노바백스 백신 및 화이자 백신 조기 도입을 통해 안정적 수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며,    “정부는 계약 체결 예정인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4,000만 회분)을 더해 지금까지 총 7,900만 명분(1억5천2백만 회분) 백신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조기 공급과 신속한 예방 접종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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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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