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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희 의협 감사, 회관신축 기금 1,000만원 쾌척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건립기금 전달이 줄을 잇고 있다. 17일에는 의협 조경희 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신축기금으로 1,000만원을 쾌척했다.


조경희 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최대집 의협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1,000만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조경희 감사는 “한국의료의 정상화를 위하여 늘 애쓰고 있는 임직원들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회무에 전념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의협의 새 회관이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완공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13만 의사의 새로운 보금자리이자, 우리나라 의료계의 상징이 될 회관이 성공적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도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도 “오늘 1,000만원의 기금을 보태주신 조경희 감사님의 소중한 뜻을 잊지 않고 회관신축에 긴요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회관신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의료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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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