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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희 의협 감사, 회관신축 기금 1,000만원 쾌척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건립기금 전달이 줄을 잇고 있다. 17일에는 의협 조경희 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신축기금으로 1,000만원을 쾌척했다.


조경희 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최대집 의협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1,000만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조경희 감사는 “한국의료의 정상화를 위하여 늘 애쓰고 있는 임직원들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회무에 전념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의협의 새 회관이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완공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13만 의사의 새로운 보금자리이자, 우리나라 의료계의 상징이 될 회관이 성공적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도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도 “오늘 1,000만원의 기금을 보태주신 조경희 감사님의 소중한 뜻을 잊지 않고 회관신축에 긴요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회관신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의료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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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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