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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률은 정상인데 복부비만이라니?

40대 이후 체중계 숫자뿐 아니라 ‘복부비만 관리’ 적극 필요

나이가 들수록 체지방률이 같아도 복부 비만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65mc는 체지방률과 연령대별 복부 사이즈에 대한 연관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체지방률이 같아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복부 둘레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분석은 365mc의 데이터 분석 전문 연구소 이노베이션랩이 진행한 것으로, 복부 지방흡입 수술 고객 1만3232명(2017년~2020년)의 데이터를 토대로 체지방률에 따른 복부 사이즈 수치를 계산한 결과다.
 
체지방률 30%이 안전지대?...청춘 아니라면 복부비만 위험
여성의 정상 체지방률 범위인 체지방률 18~28%에 속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복부 사이즈 편차가 컸다. 체지방률이 같아도, 50대 이상 여성은 20대 여성보다 허리둘레가 10㎝ 이상 더 컸던 것.
 
실제로 체지방률 20%인 20대 여성은 복부둘레가 65.4㎝였지만, 30대는 67.3㎝, 40대는 71.5㎝, 50대는 75.6㎝, 60대는 75.4㎝로 나타났다.
 
체지방률 30%는 20대 78.6cm, 30대 80.2cm, 40대 83cm, 50대 84.7cm, 60대는 85.7cm로 나타나 특히 60대의 경우, 정상 체지방률에 근접한데도 복부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복부 사이즈로 복부비만 정도를 판별하는데, 여성은 85cm 이상, 남성은 90cm일 경우, 복부비만이라고 본다. 
 
체지방률이 정상 범주보다 높은 그룹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체지방률 35%인 20대는 85.3cm였지만, 30대 86.7cm, 40대 88.7cm, 50대 89.2cm, 60대 90.9cm로 점점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체지방률 20~30% 여성의 경우, 50대까지는 복부 사이즈 상승폭이 비슷하게 올라갔으나 60대로 들어서면 복부 사이즈가 커지는 현상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남성은 여성과 다르게 60대까지도 사이즈 증가 폭이 이어졌다. 특히 체지방률 정상 범위에 있는 15~20%에서 복부 사이즈 증가폭이 컸다. 똑같이 체지방률이 20%라도, 50대 이상 남성은 20대 남성보다 허리둘레가 5㎝ 이상 컸다. 체지방률 20%대에서는 20대가 85.5㎝, 30대 86.2㎝, 40대 88.2㎝, 50대 89.7㎝, 60대 91.9㎝로 조사됐다.
 
또한 여성과 남성 모두 체지방률이 커지면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허리 둘레의 차이가 줄어드는 특성을 보였다. 체지방률이 높아질수록 복부 사이즈는 연령대와 관계없이 커질 수 있다는 것.

 
나이 들수록 체중계보다 줄자와 친해지라 
365mc식이영양위원회 김우준 위원장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체중이나 체지방률이 정상이더라도 복부비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비만 진단 척도로 BMI·체지방률뿐 아니라 복부둘레와 ‘WHR (Waist to Hip Ratio) 수치’ 등을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WHR은 허리둘레를 엉덩이 둘레로 나는 값으로, 복부지방률을 의미한다.
 
40대 이후에는 단순 체중계 숫자뿐 아니라 ‘복부비만 관리’에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년일수록 체중관리에 신중히 나서야 한다. 20~30대 청년처럼 일주일에 몇kg을 감량하겠다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체력저하와 건강악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
 
김 위원장은 “근력운동은 일주일에 30분을 기준으로 두번이나 세번에 나눠 하며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유연성 운동을 매일 5분 정도 권한다”며 “초저열량 다이어트는 피하고, 매일 충분한 칼슘을 보충하면서 무기질과 비타민 섭취를 늘리는 것을 추천한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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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