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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개정안 강력 반대”

“직무 관련 없는 범죄 및 형 받은 후 5년까지 재교부 금지는 심각한 문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지난 18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국회가 무리하고 명분 없는 이번 법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늘(22일) 오전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우리는 결단코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 대상범죄에 당해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범죄들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 형을 받은 후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이렇게 결격사유의 대상범죄를 무제한 확대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어떤 범죄이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면허 결격사유가 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는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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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