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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살인, 성폭행범.. 의사들이 동료 인정 안해"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로 면허 잃는 사례 나와선 안 돼"

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살인, 성폭력 범죄 옹호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은, 이 법안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의 위법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국회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일부의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해영 법제이사(변호사) 역시 “이번 개정안은 과거 유신 때 만들어진 법률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오히려 강화시킨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범죄의 적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확대할 경우 무고한 피해가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법제이사는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 같은 것을 보면 직업의 선택, 수행의 자유와 관련해서 직업에 지장이 없다면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일반의 형태”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직업 결격사유의 제한에 관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의사와 함께 대표적인 전문직종인 변호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의협은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그 역할로서 인권에 대한 옹호와 정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고, 의사는 의료법에서 그 역할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정해놓고 있어 그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며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고 있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의사의 그것과 비교할 때 광범위하여 직업 간의 평등을 해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판례에 주목했다. 당시 헌재는 "의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므로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즉, 대표적인 전문직종이나 의사와 변호사의 사명과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의협 이재희 법제이사(변호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료계의 반대에 대하여 마치 의협이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도 박탈하지 못하게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협이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마취된 환자를 수술하는 것도 옹호한다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이 법제이사는 또 “의협이 면허관리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기존의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도 등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아무런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이 의료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의료계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형에 최소한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대하 대변인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TV방송에 나와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의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은 살인범이나 성폭행범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이나 성폭행을 하고 싶어서 이 법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주변에 있는 평범하고 선량한 보통의사가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졸지에 면허를 잃고 나락에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의료계의 입장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법을 만들거나 집행할 때에는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도 무고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 누군가는 또 다시 ‘러시안 룰렛’처럼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의협은 국회 법사위를 앞두고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전달함으로써 의료계의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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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전국 30곳서 인지향상통합프로그램 운영…95% 이상 ‘만족’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한노협)는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30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형 인지향상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60세 이상 어르신 492명을 대상으로 총 373회기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지·정서·사회·신체·영양 등 5대 영역을 균형 있게 구성해 치매 예방과 일상생활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향후 전국 노인복지관으로의 확산을 목표로 추진됐다. 한노협은 전국 노인복지관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형 인지향상통합프로그램 가이드」를 발간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으며, 프로그램과 연계해 치매 예방 캠페인도 총 37회 진행해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를 위해 30개 수행기관 가운데 1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됐다. 한노협 인지활동위원회 위원 9명과 협회 관계자 3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5대 영역을 균형 있게 반영해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어르신들의 흥미와 몰입도가 높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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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코리아,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 국내 허가 획득 모더나코리아는 자사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mRNA 백신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허가는 RSV 예방을 위한 mRNA 플랫폼 백신으로는 국내 최초다.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는 60세 이상 성인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RSV 고위험군 성인에서 RSV로 인한 하기도 질환(LRTD) 예방을 목적으로 허가됐다. RSV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부터 폐렴 등 중증 하기도 감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특히 고령자와 기저질환을 가진 성인에서 질병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더나코리아 김상표 대표는 “RSV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을 가진 성인에게 입원과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호흡기 질환”이라며,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는 한국에서 허가된 모더나의 두 번째 제품으로, 코로나19 에 이어 RSV 예방까지 모더나의 mRNA 기술로 공중보건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더나코리아는RSV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의 허가는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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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희 서울대병원 교수, ‘함춘동아의학상’ 수상 영예 서울의대동창회(회장 한규섭)는1지난 16일 ‘2025 함춘 송년의 밤’ 행사에서 학술연구와 의료봉사 등으로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빛낸 회원에게 금년도 ‘함춘학술상’과 ‘장기려의도상’을 시상했다.이날 행사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으며,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등 역대 동창회장과 원로 회원,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학내외 동창 2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한 연구업적으로 의학발전에 이바지하고 서울의대의 명예를 드높인 동창에게 ‘제29회 함춘학술상’을 시상하여 동문교수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켰으며, 장기려 박사의 후예로서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해온 동문에게는 ‘제22회 장기려의도상’을 시상하여 의사의 사명감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제29회를 맞은 함춘학술상은 동아쏘시오그룹이 후원하는 함춘동아의학상(연구비 3천만원)과 서울의대동창회 학술연구재단이 후원하는 함춘의학상 및 함춘젊은연구자상(각각 연구비 1천만원) 등 모두 3명이 수상했다. 영예의 ‘함춘동아의학상’은 신경발달장애 환아에서 희귀 유전자변이가 소두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채종희 서울대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 교수가 받았으며, ‘함춘의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