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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뚱뚱한 사람의 최후의 수단’..개념 깨지고 있어

평균체중 가졌거나, 조금 더 마른 사람들도 지방흡입 고려

과거에는 지방흡입이 ‘뚱뚱한 사람의 최후의 수단’ 정도로 여겨졌다. 하지만 비만클리닉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히려 평균체중을 가졌거나, 이보다 조금 더 마른 사람들도 지방흡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선호 대표병원장은 “지방흡입은 비만인들만 고려하는 게 아니다”며 “다소 말라보이지만 부분 비만이 고민인 사람부터 고도비만인까지 각양각색”이라고 했다.
 
이렇다보니 같은 지방흡입이라도 목적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지방흡입 치료 가이드라인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미니 지방흡입과 대용량 지방흡입이 수술 방법이나 관리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선호 대표병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지방흡입은 뚱뚱한 사람만? 체형 각양각색
 
전문가들은 미니 지방흡입과 대용량 지방흡입의 수술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전자는 주로 ‘라인을 살리는 것’에, 후자는 ‘부피를 줄이는 것’에 초점이 각각 맞춰진다.
 
미니 지방흡입의 경우 부분 비만을 개선해 원하는 보디라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세우기 마련이다. 말랐지만 허리 라인이 굴곡 없이 일자이거나, 발목이 일자로 떨어져 고민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타고난 라인에 변화를 주는 ‘체형교정’의 목적이 크다.
 
대용량 지방흡입은 라인을 살리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신체 부피감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이후 고민 부위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체감하고, 건강한 체중감량으로 이어지도록 하면 완벽하다.
 
이 대표병원장은 “가령 수술 후 팔뚝 사이즈가 줄어 안 들어가던 재킷을 수월하게 입게 되거나, 허벅지 지방흡입으로 바지 안쪽이 쓸리는 현상이 사라지는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체중관리를 이어갈 의지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미니 vs 대용량 지방흡입, 누가 더 힘든 케이스?
 
전문가들은 지방흡입 효과를 가장 두드러지게 얻을 수 있는 케이스로 ‘과체중 이하 평균체중이면서 특정 부위에 지방세포가 많이 쌓인 부분비만으로 고민하는 사람’을 꼽는다. 특히 빼고 싶은 부분을 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지방흡입이다. 이럴 경우 다이어트 없이 몸의 라인이 변해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미니와 대용량 지방흡입 중 어느 쪽이 더 까다로울까. 이선호 대표병원장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언급한다.
 
이 대표병원장은 “미니 지방흡입이 체중감량 없이 조금만 빼도 원하는 라인이 나오는 경향이 크다”며 “대용량 지방흡입을 원하는 고객은 주로 지방량은 많아서 사이즈 감소폭은 크지만 골격이나 근육량 역시 많은 편이라 오히려 원하는 몸매에 도달하려면 수술 후 꾸준한 체중감량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두 사이즈 모두 좀더 까다롭게 봐야하는 부분은 있다.
 
미니 지방흡입의 경우, 부분비만 정도가 눈에 띌 정도라면 괜찮지만, 제거해야 할 지방이 적은 상황이라면 좀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다.
 
이 대표병원장은 “지방흡입 효과를 최대로 보려면 몸무게나 비만 정도에 상관없이 지방을 최대로 제거하되, 피부 아래 보호층 2~5cm는 남겨야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보이거나, 유착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용량 지방흡입의 경우, 제거해야할 지방량이 많기 때문에 수술시간이 늘어나 안전성 부분에서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이 대표병원장은 “수술시간이 길어지면 수면마취 시간도 길어지기에 마취 전담의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중요해진다”며 “대용량 지방흡입의 경우, 수술 부위의 뭉침 현상, 멍 등의 후 증상이 미니 지방흡입보다 오래갈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후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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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