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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미신고 수입 규산마그네슘을 국산 식품첨가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 4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 신고 없이 ‘규산마그네슘'을 국내로 들여와 마치 국내산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판매한 업체 4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해당제품 회수명령과 행정처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규산마그네슘는  여과보조제나 고결방지제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주로 식용유지를 정제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사결과,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A업체(경남 양산 소재)는 지난 ‘19년 중국에서 규산마그네슘(네덜란드산) 9,980kg을 식품첨가물로 수입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20년 7월경부터 무등록 사업장(울산시 남구 소재)에서 250g, 10kg 단위로 소분‧표시하는 등 총 3,737kg(나머지는 공업용으로 전환)을 국내산 식품첨가물로 둔갑시켜 통신판매업체인 B업체에 2,977kg을 판매했다.  

- 위반업체 목록(위반 내역)

 
 또한 한글표시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FDA’, ‘korea halal’ 등을 표시해 마치 정부기관에서 인증 받은 것처럼 거짓표시하기도 했다. 
 
B업체는 A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규산마그네슘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126회 걸쳐 약 2,239kg(1,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와 B업체에서 보관 중인 규산마그네슘 약 1,500kg을 압류조치하고 해당제품을 사용한 영업소 등을 추적 조사해 압류 및 회수·폐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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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항암 신약 후보물질 ‘CA102’ 글로벌 권리 확보… 방광암 치료제 연구개발 탄력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22일 RNAi 기반 유전자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큐리진(Curigin)과 유전자치료제 ‘CA102’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종근당은 큐리진의 항암 신약 후보물질 CA102에 대한 글로벌 권리를 확보하여 표재성 방광암을 첫 번째 타깃으로 독점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CA102는 다양한 암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이 많이 되는 분자를 인지하도록 개조된 종양용해 바이러스에 shRNA를 삽입한 유전자치료제다. shRNA는 큐리진의 플랫폼 기술이 적용되어 세포 내 신호전달을 통해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mTOR과 STAT3를 동시에 표적하도록 제작됐다. 이 약물은 종양을 특이적으로 인지하고 작용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에 관련된 두 유전자를 이중표적하여 항암 효과를 강화할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약물이 타깃으로 하는 방광암은 치료에 주로 화학요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면역 및 표적항암제가 치료요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내성 발생과 높은 재발률로 치료제 선택의 폭이 좁아 결국 방광 적출로 이어지는 미충족 수요가 높은 질환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종근당은 서울성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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