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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협력이 가장 중요”

의협, 의사면허취소법 등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백신접종의 걸림돌 우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정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최된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백신접종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백신접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정부-의료계-국민이 합심해야 하나, 의료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임을 지적하며 코로나19 진료 및 접종 등 협력체계 붕괴가 우려되므로 정부차원에서 국회설득 등 사전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위탁의료기관 관련 지자체별 각기 다른 지침으로 인해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사항들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알람기능 온도계, 백신 냉장고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도 늦어도 2분기 내에 접종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이어 최 회장은 “원활한 백신접종이 진행되어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수급 관련 물량 및 종류에 대해 의료계와 공유토록 하고, 접종센터의 의사 인력 동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백신 전용 냉장고, 알람 온도계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요청과 위탁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기준 완화 ▲접종 관련 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진‧의료기관 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위탁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체계 마련 ▲ 30일 냉장 보관 가능한 모더나 백신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진행, ▲동네의원을 통한 사전예진절차 진행 ▲백신접종 이수교육 일원화 ▲수당 인상 및 접종센터 참여 개원의 기관에 대한 경영보상 대책(기존 평균 청구액 수준 보장) 마련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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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